2019년 금융권 최초 6% 초과 대출이자 금액, 자동 원금상환
금융감독원 모범사례로 선정
연체 없는 성실 상환자 이자비용 경감으로 상생금융 실천

우리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상생금융 실천을 목표로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 최초로 우리은행이 도입한 해당 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와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특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 상태다.

예를 들어 대상 고객이 1000만원 대출에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상환 처리해주며,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이러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통해 최근 1년 동안 총 396억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해 금융 취약계층 자립을 돕고 있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모범 사례로 선정받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출 거래를 이어오신 고객을 지원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실하게 거래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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