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환자단체 "보험사만 배불리우는 악법...반드시 막아야"
보험업계·소비자단체 "번거로운 과정 간소화...가입자에게 이득"

보험금청구서 [사진=연합뉴스]
보험금청구서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전신영 기자 】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한 이후 매년 발의됐지만, 여전히 이해당사자 간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태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화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가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환자 단체 등이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하면서 법사위 통과가 미뤄졌다.

이들은 “실손보험 간소화 시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편익보다 고액보험금 거절이나 삭감, 환수 등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번거로운 방식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금만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의료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간다면 지급받는 보험금이 많아져 보험료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공보험 역할이 줄어들고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에 대해 보험 청구 편의성을 높일 뿐 개별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축적하거나, 악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의 청구방식(서류, 사진 제출 등)에서도 얼마든지 환자 개인 정보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보험업계의 주장에 소비자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비자가 병원에 진료비를 완납한 후 보험사에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소비자가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과정과 번거로운 증빙자료 준비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고객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고 보험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로 찬성 측 손을 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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