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올해 상반기 계좌 지급정지 건수 약 1만 8000건
2020년부터 매년 증가...출처 불분명한 문자, 통화 시도 금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1만 7683건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1만 7683건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전신영 기자 】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1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이용계좌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를 뜻하며, 금융감독원을 이를 발견하면 즉시 지급을 정지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1만 7683건이었다.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 191건에서 2021년 2만 6321건, 2022년 3만 389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36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3558건)도 3000건이 넘게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됐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은행(2664건), 케이뱅크(2137건), 신한은행(2096건), 하나은행(1883건), 토스뱅크(1466건), SC제일은행(212건) 등 순이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시중 은행 중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 사기이용계좌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이나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에 응하지 않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안내를 주의깊게 읽기 등을 당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대신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며 현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통장 협박이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사기 사례 역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이체한 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윤창현 의원은 “범죄에 활용되고 난 뒤에 뒤늦게 지급정지에 나서기보다는 계좌관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범죄 활용도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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