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에 ‘비공개요청’했지만 기각…수수료 면제신청도 거부당해
금감원 “관련 내용 사실관계 파악 중”…필요 시 제재 가능성 내비쳐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은 선데이저널USA을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의 가상화폐 사기 관련 소송건을 조명하면서 내부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진=픽사베이]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은 선데이저널USA을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의 가상화폐 사기 관련 소송건을 조명하면서 내부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직원이 가상화폐사기 사건과 관련,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금감원의 컴퓨터와 프린터, 용지 등을 이용,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이 직원은 소송 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본인이 빈곤층임을 주장하며 '재판수수료면제 신청'까지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미국내 한인 신문 '선데이저널USA'에 따르면 지난 6월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이 한 건 접수됐다.

9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에는 ‘이 문서는 금융감독원 자산이므로 사전승인 없이 복사, 촬영, 수정, 배포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금감원 워터마크가 찍혀있었다. 또 직원번호(추정)·소속 부서·직원명·인쇄 날짜(추정)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해당 소송장은 금감원 공식 문건이 아니라 금감원 직원 A씨가 가상화폐 다단계사기 사건과 관련,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문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의 워터마크가 찍힌 소장의 내용은  A씨가 '2017년부터 전자지갑에 보유했던 TRX 가상화폐를 2020년 9월 '트론링크'로 이전했다가 전자지갑 키를 분실했고 트론링크마저 청산되는 바람에 가상화폐가 다 사라져 사기를 당했다'는 것.

그러나 금감원 직원 A씨가 가상화폐사기를 당한 것은 사적 영역이라고 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비품을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소송에 사용한 점은 기강 해이를 넘어 정보보안에도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A씨는 지난 9월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 내용 비공개요청과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 신청을 했지만, 2차례 연속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A씨는 ‘만약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침해했다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침해는 이번 논란의 진위 여부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법원의 민사소송 규칙상 연방법원, 주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소송장은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장과 증거, 자술서 등 모든 문서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미국 법원에 이번 소송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연방법원 판사는 재판정보접근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내세워 기각했다.

더욱이 한 차례 소송 내용 비공개요청을 기각당한 A씨가 연방법원에 재차 동일한 요청과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다시 한 번 기각했다.

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 판단을 거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점으로 미뤄봤을 때 개인정보 침해 등과 관련한 A씨의 주장은 거의 설득력을 잃은 상태다.

특히 A씨는 재판수수료 면제 요청 과정에서 본인을 'Im normal office worker for government'라고 표현하는 등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 내부 강령을 어겼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또 A씨가 금감원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송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했다면 금감원 내부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임직원행동강령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감독원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1000여만원(2022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금감원 직원이 자신이 빈곤층이라고 주장하며 빈곤층 수수료 면제 신청을 했다가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망신살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A씨가 신청한 재판 수수료 면제 신청금액은 미화 402달러.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발표한 '재판수수료 면제 소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빈곤층 재판수수료 면제대상은 1인 가족의 경우 월소득 1822달러 연소득 2만 1870달러, 2인 가족은 월소득 2465달러 연소득 2만958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이번 논란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재 금감원은 국내 금융기업들에게 철저한 보안 유지·강화를 당부하고 있는데 A씨의 행위가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직원 단속에 실패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접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만, 비공개요청·재판 수수료 면제 신청에 대한 미국 법원 기각은 A씨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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