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직원, 해고무효·임금지급 등 소송 제기
1·2심 "현대차 부당 징계 인정...임금 지급"
대법 "결근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없어" 파기 환송

[대법원 제공=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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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복직 과정에서 회사가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할 때 그 조치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정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배치대기 인사발령을 한 것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받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불법 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2월 해고됐다.

이에 최씨는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2012년 대법원은 현대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1월 복직한 뒤 배치대기발령을 받자 2016년 12월까지 927일간 결근했고 현대차는 최씨를 징계해고했다.

최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첫번째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불 ▲단체협상 제36조에 따른 징계가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부당 징계로 판명된 경우 임금의 200%를 지급한다’는 현대차의 노사 단체협약을 근거로 "현대차가 2005년 이후 밀린 최씨의 임금 2억8000여만원과 가산금 200%를 더한 총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배치대기발령 이후의 임금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최씨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밀린 임금을 4억6000여만원으로 낮췄다.

또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배치대기발령 이후 최씨가 결근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임금 청구는 각하했다.

대법원은 가산금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가 배치대기발령 이후 최씨가 결근한 것에 대해 청구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회사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이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대법원은 최 씨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오지환씨 사건에 대해서도 복직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오 씨는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서 활동하다 해고당한 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임을 인정받고 복직했다. 그러나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이에 불복해 무단결근했고 현대차는 오 씨를 징계해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며 "원심이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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