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선거 앞둬…11명 예비후보, 조합원 표심 잡기 나서
연임제 담은 농협법 개정안 국회 미통과로 이성희 현 회장 출마 무산
13년 만에 도입된 조합장 직선제에 의해 당선 유력 후보 ‘안개 속’

이달 25일로 예정된 제25대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11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조합장들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협중앙회]
이달 25일로 예정된 제25대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11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 조합장들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협중앙회]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4년 단일 임기 동안 수십억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는 농협중앙회장 자리를 놓고, 11명의 예비후보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1일까지 최종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이달 중순(12~24일)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종 선거일은 25일이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대의원 300명이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이 올해부터 조합장 직선제로 바뀌면서 아직까지 유력 후보를 섣불리 지목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찬진 ▲임명택 ▲조덕현 ▲송영조 ▲강호동 ▲정병두 ▲황성보 ▲정운진 ▲구정훈 ▲서석조 ▲최성환(선거운동 게시판 등록순) 등 11명의 예비후보가 제25대 농협중앙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각 후보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장을 비롯한 농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차별화된 당선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후보별 출마의 변과 공약 내용을 보면 먼저 이찬진 후보는 “농업의 디지털 혁신으로 경쟁력 있고 잘사는 농업인, 살고 싶은 농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든든한 농협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명택 후보는 지역농협과 중앙회에서 36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내세우면서 농축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덕현 후보는 실제 현장에서 멀어져 가는 중앙회를 바로 세우고, 농축협·중앙회·농협은행이 따로 가는 조직문화를 바로 잡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식으로 공약을 소개한 후보도 있다. 송영조 후보는 ‘조합장 처우 개선에 대한 생각은?’, ‘디지털 시대의 농협중앙회 역할은?’ 등을 통해 주요 공약을 다뤘다.

강호동 후보는 ‘변화와 혁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협동조합’, ‘농업인·임직원·국민이 함께하는 농협’을 목표로 선거 운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병두 후보의 경우 농촌 일손부족 해결, 농협김치의 세계화, 하나로마트 활성화 등과 관련해 각각 10가지 공약사항을 내걸면서 표심을 호소했다.

황성보 후보는 새해를 맞아 농협중앙회를 ‘행동하는 농협’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정운진 후보는 아직 선거운동게시판에 별다른 공약과 글을 올리지 않은 상태이지만, 예비후보에 등록한 만큼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정훈 후보는 ‘핵심 7대 약속’을 통해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환경을 꼭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석조 후보는 지역 조합회원 간 통합과 상생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둔 상태에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유통혁신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끝으로 최성환 후보는 “현행 경제지주 방식의 조직을 해체하고, 현장에서 농축협과 조합원 실익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예비후보 간 공약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성희 현 회장의 출마는 어렵게 됐다.

그동안 이성희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성희 회장의 ‘선거운동 지원 파워’에 따라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성희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내부 정치를 바탕으로 계열사 비상임이사직 등 약 100명의 현직 조합장의 표심을 ‘비공식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부터 재도입된 직선제로 조합장 1111명이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예전보다 과열 양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 농·축협 1111곳의 조합장이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조합원이 3000명 이상 보유한 141곳은 부가의결권(추가 1표)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11일 정식후보 등록을 마치게 되면 총 투표수(1252표) 중 최다 득표를 얻기 위한 선거운동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금품 전달 등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제시하면서 후보자 간 선의의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이후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전화·문자·홈페이지·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과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그러나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의 건물 안 등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또 언론사가 특정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기 위해 특정인의 기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선관위는 “후보자는 농협중앙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만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그 외 유튜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관련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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