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취약계층에게 총 2조 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중소금융권도 1분기 내 약 24만명에 총 1800억원 규모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최대 1.2%의 비용 부담 추가 경감 예정

 정부와 금융권은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 관련 컴퓨터그래픽.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금융권은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 관련 컴퓨터그래픽.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정부와 금융권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 규모(2조원+α)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정부도 이달 중순 개최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됐다.

◇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 시행 예정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이 예상된다.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로 설정됐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 수준을 다를 수 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환급종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의 경우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다.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조 3600억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1400억원원)을 합산해 총 1조 5000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추가로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4000억원)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조 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중소금융권 대출 고객도 이자지원 혜택 받을 수 있어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등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과 비교했을 때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수혜 대상으로 약 4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3.29일, 6.28일, 9.30일, 12.3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매분기 말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3월 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그 밖에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초 별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금리 부담…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낮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된다.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난해 3월 13일(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상환구조 장기 변경 등)과 2023년 8월 31일(사업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허용) 두 차례 제도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이달 19일 기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대출 2만3000건 이상(약 1조 3000억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58%포인트(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제도개편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로 확대된다.

또 1년 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한다”며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소상공인 등 대상자는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정부·금융권 ‘상생금융’ 기조 유지…“민생 경제 살리기, 전력투구”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해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 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이하 동일)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향후 1년 동안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향후 1년 동안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와 금융권은 각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정책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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