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주 권익 수호 위해 반대 입장 표명

석포 제련소 전경 [영풍 제공=뉴스퀘스트]
석포 제련소 전경 [영풍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 제50회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결의안과 정관 변경안 반대에 나섰다.

영풍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제50회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총 부의의안 중 주주권익의 심각한 침해, 훼손이 우려되는 일부 의안을 확인했다”며 “영풍을 비롯해 전체 주주의 권익을 수호하고자 반대 의견을 밝힌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1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을 주총 의안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중간 배당으로 1주당 1만원을 배당한 바 있으며, 중간 배당과 결산 배당을 합산하면 제50기(2023년) 주당 현금배당금은 1주당 총 1만5000원이다. 이는 전기 현금배당금 2만원에 비해 5000원 감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풍은 “현재 충분한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약 7조3000억원)과 현금성자산 등(약 1조5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태다”라며 “회사는 창립 이후 최초로 10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가가 반등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당 기말 배당금을 중간 배당금보다 줄인다면 주주들의 실망이 크고, 주주들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주가가 더욱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도 반하는 것임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기존 정관 제17조(신주인수권) 및 제17조의 2(일반공모증자 등) 조항을 변경하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영풍은 “해당 안건의 내용은 경영상 필요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해당 조항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핵심 권리 중 하나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만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관에서는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영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을 풀어 기존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전체 주주이익에 반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일부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고려아연은 2022년 9월부터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다름없는 외국 합작법인에 대한 잇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전체 주식의 약 10%에 달하는 신주 발행과 자사주 매각 및 상호지분투자 등으로 약 16% 상당의 지분을 외부에 넘김으로써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신주인수권 제한 규정마저 풀어버린다면 기존 주주의 권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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