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지지 의사 밝힌 날, 고려아연 의결권 대행 업체로 등록 공시

전자공시시스템(DART) 고려아연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공시 캡쳐 [영풍 제공=뉴스퀘스트]
전자공시시스템(DART) 고려아연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공시 캡쳐 [영풍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고려아연의 주주총회 안건을 두고 고려아연과 최대주주인 영풍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고려아연지지’를 표명한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ACT)’에 대한 이해관계 상충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영풍에 따르면, ‘소액주주’를 내세워 고려아연 지지를 내세운 액트가 고려아연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 드러났다.

업계 안팎에서도 주총을 앞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쪽의 의결권 대행 업무를 맡은 업체가 ‘소액주주’를 내세워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26일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 이상목 대표는 “주주환원율 68%면 지지해줍시다(feat. 고려아연)”이라는 제목의 자체 리포트를 통해 “오늘 액트 팀이 최초로 회사를 적극 지지하는 글을 쓰고자 오랜만에 용기를 냈다”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 2019년부터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에 힘써왔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찾던 모범사례“라고 공개적으로 고려아연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상목 대표는 또 최근까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풍이 고려아연 측에 배당금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주주로서 당연한 요구지만 지나치면 ‘떼쓰기’로 변질될 수 있다”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관변경에 대해서도 영풍이 과대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액트’의 운영사인 컨두잇이 이번 주총 시즌에 고려아연의 전자위임장 대리 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6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위탁업체로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 액트)’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정정 공시를 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상목 대표가 액트 플랫폼에서 자체 리포트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지 의사를 밝힌 날이다.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고려아연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고려아연의 일감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존재의 이유로 내세운 소액주주연대 플랫폼의 운영사가 선수(의결권 대행 업체)로 뛰는 것 자체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지난달 20일 공시를 통해 이번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정관 변경의 건 ▲배당 결의의 건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표준정관’ 반영을 이유로 기존 정관의 제17조(신주인수권) 및 제17조의 2(일반공모증자 등)의 조항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

현행 정관은 ‘경영상 필요 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만 제3자 신주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상법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이번 정관 개정안의 핵심이다.

영풍은 이처럼 정관이 변경될 경우,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보다 희석되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치면서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유지’라는 지극히 사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고려아연이 이번 기에 1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을 주총 의안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서도 반대하고 있다. 앞서 2023년 8월 반기 배당금 1주당 1만원을 포함해도 2023년도 현금 배당금은 1주당 1만5000원으로, 이는 전기(1주당 2만원) 대비 5000원 줄어든 것이기 때문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주주친화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이익잉여금 등 배당 여력이 충분한 만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이 이뤄지도록 결산 배당으로 1주당 1만원을 배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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