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관계자가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명함과 주총 관련 안내문. [사진=독자제공]
영풍 관계자가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명함과 주총 관련 안내문. [사진=독자제공]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다음달 19일 예정된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과 최대주주인 영풍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8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풍 측은 고려아연에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하고 있고, 고려아연은 “주주환원율이 76%나 된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명함과 안내문과 관련한 ‘사칭’ 논란까지 불거졌다.

영풍은 지난 23일부터 권유업무 대리인인 케이디엠메가홀딩스 등을 통해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고 있다.

케이디엠메가홀딩스는 주주들을 만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사명과 최대주주인 영풍 등을 표기한 명함을 전달했다.

문제는 주주들이 영풍 측에서 전달한 명함과 안내문을 고려아연 측의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주총에서 고려아연 편을 들고자 했던 주주가 의결권 위임 대상을 착각해 영풍에 표를 주는 상황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명함과 안내문을 보면 상단에 ‘고려아연’이라 명시돼 있다. 

명함 왼쪽 위에 적힌 '고려아연 주식회사'가 그 밑에 있는 '최대주주 주식회사 영풍'보다 훨씬 크게 부각돼 있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주주는 해당 명함을 보고 케이디엠메가홀딩스가 고려아연 측을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대리하는 업체를 만났다는 고려아연 주주 A모씨는 "당연히 고려아연 쪽에서 나온 줄 알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아니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명함과 안내문 하단에 ‘최대주주 영풍’ ‘고려아연 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대리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영풍 관계자는 "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할 때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을 대리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러 왔다'는 취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오해할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번 건과 관련 영풍 측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형법 상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 소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제154조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고려아연과 영풍은 다음달 19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부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예고한 상태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시한 배당안(재무제표의 승인), 일부 정관 변경의 건 등에 대해 최근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중 특별결의사항(출석한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인 ‘정관 변경 안건’은 영풍의 반대로 부결이 확실한 상태다. 

핵심은 보통결의 안건(출석 주식 과반,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인 배당과 주주환원율이다.

현재 영풍은 "배당을 주당 5000원 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고려아연 측은 "이미 주주환원율이 76%나 된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는 (주)영풍(25.15%)으로 장형진 영풍 회장(3.45%) 등 장씨 일가가 32%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등이 15%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호지분 등을 포함하면 영풍보다 많은 33%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 26%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이번 주총의 핵심 이 된 것이다.

고려아연도 지난 24일부터 권유업무 대리인들을 선정해 소액주주 결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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