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성화·성대제거·미용 목적 수술은 보장하지 않아
손해율·연령 증가로 갱신 시 보험료 오를 수 있어
다음달부터 동물병원·분양샵 등에서 가입 가능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분쟁 조정 사례를 포함한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27일 배포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4 케이펫페어 세텍'에서 반려견들이 주인과 함께 전시장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분쟁 조정 사례를 포함한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27일 배포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4 케이펫페어 세텍'에서 반려견들이 주인과 함께 전시장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소영 기자 】 사례1. A씨는 반려견이 복강내종양 등으로 입원해 수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보장하는 담보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사례2. B씨는 반려견이 지방종 관련 진료를 받은 후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구체적인 분쟁 조정 사례를 포함한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27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펫보험 가입 시 ‘통원’ 의료비만 담보로 선택하고, ‘입원’ 의료비에는 가입하지 않아 반려견의 입원 수술 의료비를 보장받지 못했다.

B씨는 반려견이 받은 치료가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해당 사례가 발생한 펫보험이 약관을 통해 수술을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펫보험은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다만, 위 사례들처럼 보험회사에 따라 통원 의료비와 입원 의료비를 별도 담보로 두고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또 펫보험이 모든 수술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중성화, 성대 제거, 미용 등 목적의 수술이 있다. 

이외에도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 ▲선천적·유전적 질병 ▲발치나 스케일링 등 치과 치료 ▲예방접종 ▲자격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 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입원·통원·수술별 보상 한도에 따라 지급된다.

가입자가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3·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르는 원인으로는 손해율 상승 외에도 해당 시점에 반려동물의 연령 증가가 있다.

다음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 펫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 정보기술(IT) 플랫폼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가입자는 고지·통지의무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 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가입 후 변경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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