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계약 50% 증가...799만 마리 중 약 11만 마리만 가입
손해보험업계,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필요성 지적
금융당국은 동물병원·펫샵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범위 확대 추진

지난해 말 기준 펫(반려동물)보험 계약 건수는 10만 9088건으로 전년 대비 51.7% 증가했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펫보험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전체 반려동물 수(약 799만 마리)를 따져보면 1.4%만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달 22일 부산 수영구 KBS부산홀에서 열린 동명대학교 반려동물대학 입학식에 반려견들이 주인과 함께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기준 펫(반려동물)보험 계약 건수는 10만 9088건으로 전년 대비 51.7% 증가했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펫보험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전체 반려동물 수(약 799만 마리)를 따져보면 1.4%만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달 22일 부산 수영구 KBS부산홀에서 열린 동명대학교 반려동물대학 입학식에 반려견들이 주인과 함께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소영 기자 】 아기보다 강아지·고양이가 더 많은 세상이 됐지만 관련 보험시장은 썰렁하기만 하다.

실제로 800만 마리에 가까운 반려동물 중 1.4%인 약 11만 마리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펫(반려동물)보험 계약 규모가 전년 대비 50% 넘게 성장했지만 전체 반려동물 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파는 농협·롯데·메리츠·삼성·캐롯·한화·현대·ACE·DB·KB(가나다 ABC순) 등 10개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 계약 건수 합계는 10만 9088건으로 전년(7만 1896건)보다 51.7%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펫보험에 새로 가입한 신계약 건수도 5만 8456건으로 전년(3만 5140건) 대비 66.4% 치솟았다.

펫보험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468억원으로 전년(288억원)보다 62.9% 급증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4곳 중 1곳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펫보험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2만 가구로 전체의 25.4%에 달한다.

다만 반려동물 개체수가 799만 마리(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 기준)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반려동물의 펫보험 가입률은 1.4%에 그친다.

그동안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2020년 0.4%에서 2021년 0.7%, 2022년 0.9% 수준으로 미세하게 늘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펫보험 시장이 조금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폭발적 성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장기 상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우리동네 펫 위탁소'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행복하개 키울고양에서 설날 명절 연휴 동안 맡겨진 반려견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해보험업계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장기 상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우리동네 펫 위탁소'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행복하개 키울고양에서 설날 명절 연휴 동안 맡겨진 반려견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영국(25.0%)이나 일본(12.5%)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손해보험업계는 그 이유로 동물진료 표준 진료코드가 없고, 동물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지 않는 등 보험 서류를 갖추기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적 기반을 펫보험 가입률 확대의 장애물로 꼽는다. 

이에 더해 진료비 관련 통계와 데이터 부족으로 보험료 산정과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펫보험 시장을 키우기 부담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연령, 품종 등에 따른 상품 개발과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여·야 모두 동물병원의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총선 전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장기(3~5년) 보험상품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이달 19일까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현재 동물병원과 펫샵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1년 이하의 단기 펫보험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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