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충당부채 관련 증거 입수 못해" 아시아나 "현금흐름 무관 회계상 차이"

[사진=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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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기업 집단에서 이례적으로 감사인에게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22일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것은 충당부채 등과 관련한 감사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22일 오전 중 적절한 답변을 내놓으면 장중에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혀 상황은 유동적이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를 마친 뒤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으로 의견을 낸다.

한정 의견 수준이면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거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나,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급 측면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올해 9578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인데 지난해 3분기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784억원으로 전년(2759억원)보다 35.34% 떨어졌다. 104억원의 순손실을 내 전년(순이익 2479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 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 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도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니사아항공의 영향으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고 별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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