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금 2억원 1억원은 현금으로...드루킹 일당 접촉 불가 조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김경수 페이스북]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김경수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드루킹(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허가를 내리며 드루킹 일당이나 재판 관련 증인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되고 협박이나 회유를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로 한정했으며,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했다.

김 지사 측은 지난달 현직 지사의 공백으로 도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가 석방되면 직무정지가 풀려 곧바로 지사직에 복귀할 수 있다.

한편 김 지사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25일부터는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출석한다.

김 지사 측은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1심 판결에 반박했다.

특히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가 있던 날 드루킹 사무실에 간 건 맞지만 시연회를 보는 건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무죄를 주장하는 김 지사 측은 향후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의 신빙성을 다시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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