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소득하위 20% 노인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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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 연령의 아동과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 실험이 본격화 된다.

오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각각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에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수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 지급해왔다. 하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는다. 보편복지의 첫 사례다.

지난해 아동수당 신청 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해 지급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이달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는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이번에 4개월 치를 함께 받도록 한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을 할 때는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사진=뉴스퀘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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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주 25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명이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그렇지만 소득 하위 20% 노인이 모두 월 3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3750원을 받는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25일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고, 2018년 9월부터는 월 최대 25만원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 문의 국민연금 공단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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