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튜브稅' 도입 본격 논의...'목에 방울 단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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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OTT)를 대상으로 조세와 기금을 부과하는 ‘유튜브세’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지난 2016년 기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어를 통해 4조4600억원의 매출과 유튜브를 통해 4000억원의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렸지만 구글이 낸 법인세는 200억원이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등은 해마다 방송·통신 산업 진흥 목적의 방발기금으로 방송광고매출액의 2~4%를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유튜브세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낸다는 지적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바 있다.

유튜브세(La taxe YouTube)란 말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는 국내에서 광고 등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동영상 광고 매출만 1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구글이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원 정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튜브세 검토에 대해 “구글을 위시한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기금 부과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은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국가 차원의 과세 추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 측은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현재 미국에 부과돼야 할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 7월부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해외 ICT 기업 서비스에 대해 과세 범위를 확대한 부가가치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애플리케이션 게임 동영상 파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 호텔스 닷컴 등 공유경제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중개 서비스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또 온라인 동영상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웹서비스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에만 국한돼 기업 간 거래 수익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 데다 세금을 책정하는 근간인 매출 자체가 불투명해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는 특정 기업이 점령한 인터넷 공간의 서비스, 광고 매출 등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고 만드는 세제다.

온라인 공간에서 대규모 수익을 내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최소한으로 운영하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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