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퀘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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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KEB하나은행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KEB하나은행은 26일 "금일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DLF 피해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DLF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80%의 배상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KEB하나은행은 우선 지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되어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한 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성규 행장은 이날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해 고객피해 배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은행은 또 본부장 이상 임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배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0일 금감원의 DLF 피해 배상 조정안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설명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오세현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아직 어떤 절차로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하루빨리 구제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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