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10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주식과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주식과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폭락하는 증시의 안정대책으로 '공매도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많지만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내일(11일)부터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는데 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 종료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공매도가 뭐야...실효성 있을까?

공매도(空賣渡)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와 우선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갚는 투자 형태다.

예컨대 주당 1만3000원짜리 주식을 일단 빌린 뒤 누군가에게 판다. 그리고 일정기간 뒤 다시 그 사람에게 해당 주식으로 갚는다.

빌린 뒤 같은 가격의 주식으로 갚는다면 수수료만 나갈 뿐 수익이 없겠지만 주가는 계속 변동한다,

하지만 그 사이 주가가 1만 원으로 떨어지면 1만원만 주고 같은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된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3000원을 버는 셈이다.

주가 하락 폭 만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공매도가 늘어나면 증시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해외 증시에서도 활용하는 투자 기법으로 불법이 아니며, 순기능을 할 때도 많다.

공매도로 인해 거래량이 늘어나면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는 물론 특종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거품'을 일부 잡아 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공매도는 자본력과 정보력을 갖춘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주로 활용하면서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의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은 상태다.

일단 공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지만, 주가가 오르면 크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위험도도 매우 높은 투자방식이이다.

때문에 자금여력이 없는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어떤 종목이 내릴 걸로 예상돼서 공매도를 하려고 해도 개인은 그 주식을 빌리기도 쉽지 않다.

반면 기관은 기관끼리 서로 빌려주고 받기가 용이하다.

정보력과 자금력이 뛰어난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투자방식인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제공]

◇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로 판단 

이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코로나19로 증시가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이다.

최근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인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연일 큰 손해를 보고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는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과거 두 차례 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했다.

한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불안 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 현상이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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