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올해초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올해초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모레퍼시픽]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코스비전이 저리로 시설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양사에 각각 48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경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을 51.1%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이며,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지분 100% 보유한 자회사다.

코스비전은 주문자위탁생산(OEM)·생산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그룹 내 판매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에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비전은 2015년 당기순이익 감소와 현금흐름 악화 등으로 자력으론 금융기관 차입이 어려웠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사가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고,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1년간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 시설자금을 1.72~2.01%의 저금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금리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산업은행이 담보조건을 신용조건으로 변경할 때 제공 가능하다고 코스비전에게 제안한 금리)인 2.04~2.33%보다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낮은 금리 적용으로 코스비전은 1억39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아낀 셈이다.

또 코스비전은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신공장을 건축, 화장품 제조·포장 능력을 40~50% 이상 늘리고 품질 향상을 시켰다.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비전으로부터 매입한 OEM·ODM 제품 점유율은 2015년 43%, 2016년 44.3%, 2017년 48.5%로 늘었다.

공정위의 이승규 지주회사과장은 "대기업집단이 계열 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집단내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APG)이 자회사인 코스비전에 무상 담보를 제공해 대출을 받도록 해준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내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APG)이 자회사인 코스비전에 무상 담보를 제공해 대출을 받도록 해준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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