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특정 안돼 업무방해죄 판단 어려워"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이 2심 첫 공판에서 '무죄'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피해자가 면접위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의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나온 면접위원들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피고인들은 무죄를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이모 지원자는 면접에 결시했음에도 1차 면접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오인한 부분이 결국 유죄로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일부 피고인이 채용 당시에는 면접위원으로도 참여했다"며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도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이 관여된 부분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정 구속을 면한 조 회장은 지난달 열린 신한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하며 2023년 3월까지 3년 더 회장직을 역임하게 됐다.

다만 이날 시작한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임기를 모두 채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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