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채용 증가하며 중·고령층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어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지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양산된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작년 같은달(7587억원) 보다 33.9%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법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법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실업급여, 고용보험 도입후 첫 1조원 넘어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8만4000명)보다 32.1% 증가했다. 11만 여명의 실업자가 새로 생긴 셈이다.

이에 구직급여 수급자는 34.8% 늘어난 67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로 늘었다.

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는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지급 기간 연장 조치와 1인당 지급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가운 소식도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2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5만5000명(1.1%) 증가한 것이데 이 만큼 고용이 늘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지난 2월 37만6000명에서 3월 25만3000명, 4월 16만3000명으로 약 10만명씩 뚝뚝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진정되는 양상이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943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4000명(2.1%) 증가했다. 증가 폭이 4월(19만2천명)보다 커졌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은 공공행정(4만3000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정부 일자리 사업이 비대면·야외 작업을 중심으로 속속 재개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업의 가입자도 10만명 늘었다.

지난달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이 시작된 것도 서비스업 고용 충격 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도·소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8000명에 그쳐 4월(1만4000명)보다 축소됐고 숙박·음식업 분야 가입자는 3000명 감소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도 2만6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그래픽=고용노동부]
[그래픽=고용노동부]

◇ 제조업·청년층 고용위축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2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4000명(1.5%) 줄었다. 감소 폭이 4월(4만명)보다 커졌다.

주력 산업인 전자통신과 자동차업의 가입자는 각각 1만2000명, 9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산, 소비, 수출이 위축된 결과라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각각 3만2000명, 10만6000명 증가하고 60대 이상은 14만1000명 늘었으나 29세 이하와 30대는 각각 6만3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연기로 청년의 취업 문이 막힌 탓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48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만명(15.7%) 감소했고 상실자는 43만4000명으로, 7만9000명(15.5%) 줄었다.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감소 폭이 4월(2만5000명)보다 커진 데는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 고용 유지 노력을 하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돼 전체 취업 동향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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