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현재 신규확진자 50명 추가 확인…이달 지역 확진자 356명 중 96.3%(343명) 수도권 사례

클럽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재확산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방문판매업체와 탁구장을 통한 집단 발병까지 더해져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클럽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재확산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방문판매업체와 탁구장을 통한 집단 발병까지 더해져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와 탁구장, 방문판매업체(리치웨이), 동포쉼터, 어르신보호센터 등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의 폭발적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이태원 클럽발 확진사례부터 시작된 집단감염 사례는 이후 인천 학원강사를 비롯해 부천 쿠팡물류센터로 이어진 뒤 최근에는 수도권 교회 소모임과 방문판매업체, 탁구장 등을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명으로 지금까지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명1902명이 됐다. 일일 신규확진자가 50명대에 이른 것은 지난 7일(57명)이후 사흘만이다.

이날 확진된 신규 확진자 중 43명은 지역발생자로 나머지 7명은 해외유입사례다.

신규 확진자 50명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1명(해외 1명 포함)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명, 인천 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1명(해외 1명)이 발생했다. 나머지 7명은 경남에서 2명, 강원에서 1명, 공항 검역과정(해외)에서 6명이 나왔다.

특히 이달 들어 이날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지역)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는 343명으로 전체 지역사회 발생자의 타지역 포함 전체 지역사회 감염자 356명 대비 96.3%에 이른다.

수도권은 타 지역보다 인구밀집도가 높아 소규모 감염자로 인한 폭발적 확산이 가능하다.

이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생활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전파의 주요 특징은 산발적인 연쇄감염이 다양한 장소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고리를 얼마나 끊어낼 수 있는지가 수도권의 위험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계속 의외의 장소에서 집단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확진자를 격리하고 접촉자를 추적하는 (방역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세(확산세)를 꺾으려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입장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도입된다"며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수도권 감염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 헌팅 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출입자는 반드시 QR코드를 찍어야만 한다.

이외에도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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