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1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25.4% 인상된 1만770원(시급 기준)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집행부는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기준으로 225만원, 시급으로는 1만770원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25만70702원으로 추산된다”며 “노동자 가구의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월 225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은 ▲ 최저임금이 440만 저임금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헌법(32조)에 명시된 정책임금이라는 점 ▲ 한국사회의 고질화된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는 점 ▲ 202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포스트 코로나시기에 임금주도·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재로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 임금삭감 등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영세상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붙는 불에 기름 붓는 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삭감이나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88.1%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와 같거나 삭감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44.0%는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14.8% 감원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큰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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