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광주 북구 문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북구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이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단속 장비(CCTV)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청 제공(연합뉴스)]
지난 6월 광주 북구 문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북구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이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단속 장비(CCTV)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청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해 통과된 '민식이 법'과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최근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앞 도로에는 제한속도 30km/h를 명시한 표지판과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전 습관을 못 버렸을까, 일부 운전자들은 이들을 무시한 채 제한속도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치기 일쑤다.

이럴 경우 내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여부를 몰라 조마조마할 때가 많다.

하지만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https://www.efine.go.kr/)를 이용하면 내 차량의 단속여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 사이트에 접속한 후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를 클릭하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나 브라우저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하면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통해 위반 단속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미납과태료 및 범칙금을 비롯해 기납과태료 및 범칙금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된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로 진행된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단속여부 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및 주차규정 준수가 더 요구된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1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호구역내 주·정차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자동차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km/h로 낮아지고, 보행도로가 없는 등 물리적 공간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20km/h 이하가 적용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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