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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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작된 재택근무에도 불구하고 상사들의 갑질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직장인 530명을 대상으로 최근 ‘재택근무 스트레스 및 온라인 갑질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7.7%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업무시간 외 근로’ 때문이었다.

먼저 재택근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조사 결과 응답자의 19.8%가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늘어났다”고 답했고, 17.2%는 “정규 업무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업무보고(또는 업무지시)가 어려움’(27.1%), ‘업무효율 저하’(16.8%), ‘기존 업무수행 방식과의 충돌’(11.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재택근무 중 회사 및 상사로부터 온라인 직장갑질을 경험했는지 질문에 41.8%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족·자녀 관련 사생활 개입’(15.8%), ‘화상회의시 외모·복장·태도 지적’(12.2%) 뿐 아니라 성희롱(2.0%)을 당했다는 답변도 나와 충격을 줬다.

이번 설문은 인크루트가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 직장인 530명의 응답을 참고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26%이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원격 근무 시대를 맞아 사생활 침해 사례가 속출, ‘테레하라’(telework와 harassment를 합친 말), ‘리모하라’(remote와 harassment 합성어)등의 신조어가 새롭게 등장,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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