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및 회계부정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사건 중대성 감안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0명도 함께 기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과 관련 2~3년 동안 더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정에 세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을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것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018년 11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이왕익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용관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우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호재 공표 ▲주요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은)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며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저질렀다"며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와 관련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다"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는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책임진다. 

검찰의 이날 기소 방침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