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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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한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이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받았다”면서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하였던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존중해 왔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하게 검토되었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했다”면서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나서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며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더구나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였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참석자나 전문가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만을 제공하여 수사팀이 의도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어떻게 기소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며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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