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힘 모아 법안 추진 분위기...관련 정책간담회에 김종인·주호영 등 참석
민주당도 원론적 공감, 야당내 일부 반발 변수...재계는 "전형적 과잉처벌" 반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왼쪽 네번째)와 노동계 참석자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왼쪽 네번째)와 노동계 참석자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한 국민의힘 행사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다.

보수 야당이 '친노동'을 의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놀랍지만, 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해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사업주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놨다. 강은미 의원이 법안의 대표발의자로, 그는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매일 노동자가 죽어나간다"며 울먹인 바 있다.

김종인 대표가 이 장면을 보았고, 산재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탄력 받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업장 내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할 경우 기업의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국회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다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폐기됐었다.

그런데 그동안 재계를 적극 옹호해 왔던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론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취임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 안전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산안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아직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이렇다할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무리 없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국민의힘 당내 일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야당 의원은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무조건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기업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에 포함된 근로자 사망 사고땐 기업주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재해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왼쪽)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왼쪽)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재계 "이중처벌 소지 있는 전형적인 과잉입법"

재계는 이 법안에 대해 형사와 민사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산안법 전면 개정안이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도입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미 강화된 산안법으로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장내 안전 환경에 역량을 쏟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은 과잉 처벌을 하겠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과 다중대표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기업규제법안을 논의하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잇단 규제 법안은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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