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추미애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치"...윤석열 "법적 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법무부의 조치에 반발.
윤 총장이 사실상 장관 명령에 불복을 선언하면서 법무부의 징계 결과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민주당 "윤석열, 혐의 위중"...국민의힘 "추미애 무법전횡"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직접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직전에 이번 사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혀.
한편 뉴스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심각하다"며 "징계위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봐야한다"고 말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두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빨리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

◇문재인 대통령 "힘겨운 코로나 또 치러야 전쟁…한번 더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봄과 여름에 이어 코로나와 또 한번의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 다시 일상의 불편함이 커지고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적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린 것에 대해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것"이라며 국민의 방역 협조를 당부.

 

◇민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제외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민주당은 경찰청법 개정안 결과에 따라 2024년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배제한 대공수사권을 이관할 기관을 결정할 방침.
국민의힘은 "사실상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라며 "5공 경찰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사회]

◇검찰,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으면서도, 경기 파주시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혀.
지난 2015년 검찰은 최씨의 동업자인 구 씨와 병원 운영자 등 3명을 모두 기소했지만 공동이사장이었던 최씨만 처벌을 피하면서 의혹이 제기돼.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불기소 처분 의혹을 다시 고발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최씨를 재판에 넘겨.

 

◇아스트라제네카도 "백신 효과 최대 90%"...코로나 백신 국내승인 기대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 시험결과 투약 방법에 따라 예방률이 9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 허가를 위해 허가신청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하고 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 심사와 허가 기간을 대폭 줄여 1~2개월 이내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한 가운데 품목허가 신청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3월 안에 국내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전망.

◇자가격리자 수능, 변호사 시험은 되고 의사, 간호사 시험은 안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국가 주관 자격시험 응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
확진자도 응시를 허용하는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유일하고 교사임용 시험, 변호사 시험은 자가격리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지만 의료인 국각시험은 응시할 수 없어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정부와 방역 당국도 국가 주관 시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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