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등 31개 납품사 직원 파견 받아 제 직원처럼 부리다 적발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서도 개선의지 없어... 최대 과징금 10억원 부과
롯데 계열사들 돌아가며 사회적 물의...신동빈 '경영철학' 부재 탓 지적

하이마트 점포 모습. [사진=월드유니텍 홈페이지 캡처]
하이마트 점포 모습. [사진=월드유니텍 홈페이지 캡처]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또 롯데야..."

롯데 계열사들이 돌아가면서 '사고'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무관심한 신동빈 회장의 '경영철학'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엔 롯데하이마트가 주인공이다. 

롯데하이마트는 31개 납품업체의 종업원들을 제 직원처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납품사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있었는데 대기업들도 전자제품 유통 1위 업체인 하이마트 앞에선 '을'이었던 셈이다.

이에 2일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1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31개 납품사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사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고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물론 인건비는 모두 납품사가 부담했다.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사 파견종업원에게 하이마트와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을 요구와 9만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가입,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도 요구했다.

또 매장청소, 주차장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 업무도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에 파견인원, 근무기간,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조건 등 파견조건을 사전적으로 서면 약정해야 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52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사로부터 판매장려금도 부당하게 받았다고 봤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고, 이를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 시상 등으로 활용했다.

이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이외 하이마트는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자 이를 소급적용해 받은 혐의도 적발됐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3개월간 계열사 롯데로지스틱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적용해 1억1000만원을 부당 수취했다.

2015년 2월에도 71개 납품업자에게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적용해 8200만원을 부당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이마트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유통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에 따라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 사용행위에 정액과징금 최대 한도인 5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10억원을 부과했다. 인건비 기록 등이 자세히 남아 있지 않아 정률과징금이 아닌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컸지만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의지가 없었다"며 "최대 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감시하면서 유통 관행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롯데 계열사인 롯데마트는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 '예비 장애인 안내견'을 데리고온 퍼피워커(puppy walker)에게 고함을 치며 입장을 거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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