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300만원·영업제한 200만원·매출감소 100만원…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 제외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 대상 '50만원 추가 지원금'도 시행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주기로 했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우선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최대 50만원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제공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산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과 관련해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지원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버팀목자금은 총 4조1000억원 규모로 집행되며, 수급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다.

여기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포함된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며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도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 감소의 기준은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줄어든 경우다.

매출 감소로 100만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와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빠르게 '버팀목자금'을 받으려면 이달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감소한 매출을 신고한 소상공인에게는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창구.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창구.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소상공인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시작됐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로, 지난해 12월 24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일과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에겐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2차 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청 마지막날인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단,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중기부가 지원하는 '버팀목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