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우리금융지주(회장 손태승)는 5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 100% 지분을 현금으로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12일 거래를 종결함으로써 신속하게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10일 아주캐피탈(현 우리금융캐피탈)을 인수하면서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관련 법령상 인수후 2년 내 지주 자회사로 편입되야 하나, 자회사 관리 및 시너지 등 그룹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자체 경쟁력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시한보다 앞당겨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캐피탈은 저축은행 경영관리에 부담을 덜고 본연의 주력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주와 직접 소통하면서 그룹 전략방향에 부합해 자회사로서의 정체성도 빠르게 확립함으로써 지주 체제가 보다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등 자회사들과 함께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에서 2020년도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총액 비율)을 20%로 결정했다. 보통주·우선주 1주당 배당금은 360원으로 총 배당금은 2600억원이다.

우리금융지주의 배당성향 20%는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에 배당성향 20% 이내로 권고했다.

참고로 이에 앞서 KB·하나금융지주는 16∼20% 수준의 배당을 결정했다. 반면 신한금융지주는금융당국 권고를 넘어선 22.7%로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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