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의거부자 조치 합동조사단이 결정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가운데 13명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땅투기 여부를 조사하려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필수적인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직원 1차 조사에서 46명은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이 가운데 33명은 해외체류나 군복무 등이 이유였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국토부에선 4509명 중 4503명이 동의했고, LH는 총 9839명 중 9799명이 동의했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 대상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10일까지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주까지 받는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거래내역이 있는 직원은 투기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택지 개발 등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나 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한 외부인 등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한정적인 금지 행위도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일례로 현재로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지만 이를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에 부당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입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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