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폭 10%p→20%p
청년 전월세 대출 1억까지…보금자리론 3억6000만원으로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7월 1일부터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이면 DSR은 40%가 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신용대출에도 1억원 초과 대출에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다. 주담대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의 경우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가 정비됐다. 그동안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1일부터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소득과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3000만원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000억원) 제한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담대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도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억원으로 올라간다.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과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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