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2500만달러~1억달러 손실 추정"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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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테슬라가 2분기에 최대 1억달러(약 1134억원)의 손실을 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각) 가상자산 전문매체 데일리호들은 "최근 극적인 비트코인의 폭락으로 테슬라는 2분기 재무제표상 최대 1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호들은 미 경제 전문매체 CNBC의 케이트 루니 기술 분야 전문기자의 말을 인용해 "테슬라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 테슬라가 가상자산 투자로 2500만달러~1억달러(약 284억원~1134억원) 사이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월 테슬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자료를 통해 현금 수익 다양화와 수익 극대화 등을 위해 15억달러(약 1조7036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비트코인 매수 시점에 대해 1월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구입 가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1월 말 비트코인 가격이 3만3000달러선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테슬라가 3만2000달러~3만3000달러(약 3640만원~3750만원)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각으로 오후 12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12% 오른 3만4308달러(약 3900만원)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테슬라가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단가보다 1000달러~2000달러(약 113만원~227만원) 가량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2분기 재무제표상으로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트 루니는 "테슬라는 가상자산을 `무형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 표기상 비트코인의 가치가 일정 금액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기업은 가상자산 시세가 매입한 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회계상 손실(손상차손)로 기록해야 한다.

반면 가상자산 가격이 매입가격보다 오르더라도 기업은 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다.

기업이 가상자산을 팔아 수익 실현에 나섰을 때만 차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 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규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테슬라는 비트코인 투자 소식과 함께 자사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이후 4월 중순 비트코인 가격은 6만4662달러(약 7347만원)까지 치솟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5월 테슬라가 돌연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중국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말 그대로 추락했다.

지난달 22일 비트코인 가격은 2만9337달러(약 3333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않았다며 2분기 재무제표에 상당한 평가손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 5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했다는 이른바 `먹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결제 중단 발표 전에 비트코인을 팔았는지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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