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부터 새로운 여행 규정 적용...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미 덴버 공항의 보안 검색대 모습. [AP/연합뉴스]
미 덴버 공항의 보안 검색대 모습. [AP/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백신 접종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여행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비행기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백신 접종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관광객들은 미국의 랜드마크를 방문할 수 있다"며 "이번 정책은 경제 회복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려는 18세 이상 성인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나야하며,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 보건당국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3종과 WHO가 사용을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미 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 기준에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미 당국은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등에게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약 50여개의 백신 부족 국가의 국민 가운데 관광이 목적이 아닌 경우 규정 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이들 역시 비행기 탑승 전에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미국에 도착한 후 60일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미 당국은 새로운 여행 규정을 통해 입국 기준을 완화한 대신 항공사에 관련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필요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에 도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검사를 실시,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추적 조치를 위해 항공사가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전화번호, 이메일, 미국 주소지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30일간 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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