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나란히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나란히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양사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률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날 이 같이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뒤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는 슬롯 반납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외국 공항 슬롯의 경우 혼잡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 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항공비 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과 중국 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의 방안대로 운수권을 반납한다면, 해당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다만 양사의 최종 기업결합 여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결합인 이번 건이 성사되려면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회사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노력하느냐가 결합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조치가 상충하는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외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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