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전날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전날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분부가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이틀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 측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CJ대한통운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택배노조 200여명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점거 과정에서 출입문이 깨지고 이를 저지하려는 CJ대한통운 측 보안직원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은 "본사를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폭력과 위협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불법 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전날 본사 건물에 대한 시설 보호를 요청했으며 전국 허브터미널 및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도 이날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의 주장 등을 볼 때 집단폭력 및 불법 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는 파업 46일 동안 근거없는 수치와 일방적 왜곡, 부풀리기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며 "회사는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최소한의 대응만을 진행해 왔으나, 본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폭력으로 임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행위는 물론 쟁의권 없이 파업하거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태업 행위 등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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