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얼굴 인식 기능이 소비자보호법 위반"
얼굴 인식 기술, 인종·성별·연령 등 차별 강화 우려도

[로이터=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보호하는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이 회사를 상대로 마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지난해 내부고발자의 폭로를 시작으로 이용자 감소, 실적 악화, 주가 폭락 등 메타(옛 페이스북)를 향한 악재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가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해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보호하는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날 이 회사를 상대로 마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WSJ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텍사스주가 법원에 수천억달러의 민사상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팩스턴 총장은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영상을 사전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캡처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등 텍사스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팩스턴 총장은 "페이스북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텍사스 주민들의 가장 개인적인 정보인 사진과 동영상을 비밀리에 수집해왔다"며 "텍사스주의 법은 20년 넘게 사전 동의 없는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텍사스 주민들은 페이스북을 사용해 친구와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순진하게 공유해왔지만 이제 페이스북이 지난 10년 동안 텍사스 법을 뻔뻔하게 무시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행위를 빅테크 기업의 기만적인 비즈니스 관행이라고 정의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페이스북과 계속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메타는 지난 2010년 12월 페이스북에 이용자가 게재한 사진과 동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해당 기능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사진에서 이용자의 친구나 가족 등 지인을 식별하고 자동으로 그들의 계정을 '태그'하도록 제안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비롯한 사생활 보호 운동가들은 이 기술이 인종, 성별, 연령의 경계를 넘어 차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면서 얼굴 인식 기술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욱 증폭됐다.

앞서 2015년 일리노이주도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을 활용해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고 페이스북은 끝내 패소했다.

이처럼 얼굴 인식 기술이 논란을 일으키자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해당 기술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10억명 이상의 이용자의 얼굴 지문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WSJ은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의 법 모두 생체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거대 기술 기업들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