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CNG車 2024년, 하이브리드車는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 제외 추진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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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오는 2025년까지 최대 3년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탄소 중립 등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보다 한 발 더 나가 향후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에 남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LPG·CNG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저공해차량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의 울산 생산라인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의 울산 생산라인 [사진=현대차그룹]

홍 부총리는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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