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상자산 장기보유자 대상 비과세 정책 등 호평
한국의 특금법, 안전한 투자 환경 제공하지만 서비스에 제한 가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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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독일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에서 가장 가상자산 친화적인 국가로 꼽혔다.

독일 정부가 가상자산을 수용해 관련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디지털자산 종주국을 목표로 내세운 한국은 같은 기간 21위에 이름을 올렸다.

2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 '코인커브'의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이 올해 1분기 가장 가상자산 친화적인 국가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코인커브는 전 세계 45개국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량 등 양적 수치와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 제도적 수용 등 질적 수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

세르지오 함자 코인커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측정 기준에는 주요 기관의 가상자산 활용여부, 가상자산 사기 사례, 가상자산공개(ICO) 등이 포함됐다"며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법률과 수치 등을 넘어 해당 국가의 가상자산 친화성, 성숙도를 정의하는 지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등 다른 주요 국가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배경으로 진보적인 과세 정책이 꼽혔다.

코인커브는 "독일의 비트코인 노드 수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지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진보적"이라며 "독일이 1위에 오른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축하지 못한 장기 투자자에 대한 면세 정책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노드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수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 노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사용하는 기업과 투자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를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코인커브에 따르면, 독일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인구는 220만명으로, 미국(2750만명)과 영국(340만명) 등에 비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인커브가 주목한 독일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을 살펴보면, 독일은 개인이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이 연 600유로(약 80만원)를 넘지 않는 경우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100유로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이를 1년 뒤 400유로에 판매했다면, 차익 300유로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같은 규모로 비트코인을 1년 이내 처분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총 수익이 600유로를 넘지 않는다면 300유로에 대해 세금이 없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러한 세금 정책은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확실히 유리하다"며 "비트코인을 축적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이 제도가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인커브는 "독일 최대 저축은행인 슈파카세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전자지갑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초 연방 금융감독청이 코인베이스의 독일 지사에 대한 가상자산 보관 사업 라이센스를 발급했다"며 "기존 주류 금융 기관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서비스를 허용한 것이 독일을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사진=코인커브 보고서 갈무리]
독일과 한국의 가상자산 친화국 평가 항목 비교 내용. [사진=코인커브 보고서 갈무리]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 친화적 국가 순위에서 21위에 그쳤다.

미국(3위), 영국(11위)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코인커브는 먼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한국의 규제 상황을 언급했다.

코인커브는 "한국에서 가상자산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점점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운영되는 모든 거래소는 2021년부터 시행된 규제에 따라 금융 및 인터넷 규제 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며 "그 결과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코인커브가 꼬집은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코인커브는 "명확한 규제 정책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가상자산 경제를 개방하고 투자자에게 안전한 투자환경을 제공한다"면서도 "규제 테두리 안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택지를 줄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커브는 "한국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출시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디지털자산을 접목하는 첫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다"며 "시중 은행들도 고객들에게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고객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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