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은퇴 후 연금소득자들 부담 커질 듯…위장 취업 등 부작용 속출 우려도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을 유지해왔던 은퇴 후 연금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개편되는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 경우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상당수의 연금소득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소득이다.

연금소득이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말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월 167만원 이상)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연금생활자들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당국은 2018년 7월 1단계 개편 당시,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1단계 32만세대(36만명)에서 2단계 47만세대(59만명)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연금생활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월 170만원씩, 연간 204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현재는 612만원(2040만원×30%)에 대한 보험료 월 7만513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냈지만 앞으로는 소득인정금액이 1020만원(2040만원×50%)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11만2700원을 내게 된다.

같은 연금을 받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은 월 4만원 가량 올라가는 것이다.

재산기준 자격도 현재 과세표준 5억4000만원에서 3억6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적용 받는다.

한편, 이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위장 취업 등 각종 회피 방안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은퇴 후 연금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60대 A모씨는 "직장 다닐 때 월급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건강보험료까지 더 내야한다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사업하는 친구나 후배들에게 부탁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건강보험 당국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 보험료를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5141만명 중 직장가입자는 1909만명(37.1%), 피부양자는 1809만명(35.2%), 지역 가입자는 1423만명(27.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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