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월 환산액 201만580원
노 "임금 삭감 수준" vs 사 "소상공인 지불능력 간과"
이의 없을 경우 8월 5일 고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160원보다 460원(5.0%) 올랐다. 월 환산액(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은 201만580원이다.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오른 액수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임금 인상률은 올해 정부가 전망한 물가상승률 4.7%보다 0.3%p 높은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전망이 우세해 노동자들의 내년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된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다.

표결에 앞서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자 생계비 보장과 물가 인상’을 근거로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인상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3차 수정안으로 노동자위원이 시급 1만80원, 사용자위원이 9330원을 제시한 뒤 협상에 들어갔지만 진전이 없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쪽의 제시안 조정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인상률 2.73%~7.64%)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추가 수정안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밤 10시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 9620원(인상률 5.0%)이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고, 이어 사용자위원들도 표결 선포 뒤 기권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나 결국 한국노총 소속 5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자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 인상은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다.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과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도 이번 인상안 의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8월 5일 고시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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