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 유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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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로 받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손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연임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손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에 원금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불완전 판매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것을 의미한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발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이 상고에 나설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이 상고에 나설 경우, 소송전은 다음 해까지 이어져 금융사고에 대해 관리‧감독‧제재를 하는 금감원의 입장에선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1심에선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며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1심은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9명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같이 DLF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은 하나은행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징계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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