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 서비스·안심전환대출 심사팀 구축 등

주택금융공사 상담 창구에 놓인 안심전환대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 상담 창구에 놓인 안심전환대출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최저 연 3.7%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되면서 수요자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권은  수요 폭증에 대비해 비대면 상담 채널을 구축해 대응할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23만~35만명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 자격 여부를 위해 주금공 홈페이지를 방문한 수가 35만명이 넘어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해 영업점 혼란 방지를 위해 지원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비대면 채널을 구축해 관련 문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상담에 대기 없이 상담 가능한 콜봇 서비스(Talk Talk)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객이 고객센터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문의를 했을 때 상담원 대기시간 없이 즉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안심전환대출 관련 상담을 원하는 고객이 많을 것에 대비해 인공지능(AI) 상담 기술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음성봇 '쏠리'와 챗봇 '오로라'가 24시간 동안 안심전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은 24시간 대기 시간 없이 AI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면 상담사를 통해 심화상담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AI를 통해 대출신청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모바일과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신청과 약정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모바일 접수건에 대해 고객 대기시간을 줄이고 분산을 통해 빠른 심사 및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본점 내 별도 안심전환대출 심사팀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는 '우리원더랜드' 앱에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 회원가입 후 주택가격 및 금리 비교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환 대상인 경우에는 '우리WON뱅킹'으로 연동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보유하고 있는 기존 대출을 받은 장소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관도 달라질 수 있다.

6대 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고,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 3.8~4.0%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소득 6000만원 이하·만 39세 이하 청년층은 3.7%~3.9%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는 10, 15, 20, 30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거치기간없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한다.

신청 기간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이날(15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3억원 이하,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는 주택 4억원 이하가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번 신청·접수는 내달 17일까지(주말·휴일제외) 약 한달간 진행될 방침이다

신청 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로 시행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4, 9는 15일·22일 △5, 0은 16일·23일 △1, 6은 19일·26일 △2, 7은 20일·27일 △3, 8은 21일·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29일과 30일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어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차주의 경우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4, 9는 10월 6일 △5, 0은 10월 7일 △2, 7은 10월 11일 △3, 8은 10월 12일 △1, 6은 10월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료=금융위원회]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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