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허용
가이드라인 2월 초 발표... 증권사 새 먹거리로 ‘STO 플랫폼’ 낙점

19일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STO 장외거래를 중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증권가는 새로 열리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제도적으로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형 토큰이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실제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 등은 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의 발행을 현재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17년 가상화폐공개(ICO) 금지방침에 따라 증권형 토큰이 금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취급해왔다.

우선 당국은 증권형 토큰이 제도권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증권형 토큰 판단원칙에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조각 투자에 대해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한, 당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형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증권형 토큰·발행 유통체계 초안에 따르면 이렇게 발행된 증권형 토큰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디지털증권 시장에서 유통된다.

장외시장 거래는 증권사가 매매 중개를 맡을 방침이다.

당국은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등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권가는 증권형 토큰의 제도권 진입이 임박하자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증권사들은 증권형 토큰을 새로운 먹거리로 낙점하고 플랫폼 개발, 핀테크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에 나서고 있다.

KB증권은 지난해 11월경 증권형 토큰에 필요한 핵심기능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다. 현재는 증권형 토큰이 될만한 다양항 상품들과 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람다256과 제휴를 맺고 증권성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제작을 추진 중이다.

현재 람다256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설계 및 성능 테스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및 설계 등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한투자증권 측은 증권형 토큰 발행과 거래(유통)를 하나의 플랫폼에 가능하게 할지의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준비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STO는 전통금융권이 디지털 산업으로 들어오는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STO가 단기간으로 봤을 때 금융사에 의미있는 수익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구체적인 발행과 유통 규정은 내달 초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KB증권 측은 증권형 토큰 관련 규제 등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구체적인 사업모델, 서비스 출시 시기 등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하반기 플랫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실제 통과 시기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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