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블록체인기술기업, 직접적 수혜 예상...시장 선점 위해 자체 플랫폼 개발
가상자산거래소, 현행법상 유통 불가...관계자 "투자자 보호 측면서 보완입법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토큰증권)을 제도권 안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시장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등장하는 만큼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금융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기술 서비스 기업들도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의 경우 토큰증권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토큰증권이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토큰증권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내 비유동성 자산의 토큰화 규모는 2022년 3000억달러(약 369조3400억원)에서 2030년 16조달러(약 1경9698조24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면 국내 토큰증권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권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블록체인 기술도 반사이익

특히 기존 증권시장이 토큰증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기업공개(IPO) 등 전통적인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과 비교했을 때 토큰증권 발행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특성에 따라 거래 투명성 확보, 결제 시간 단축, 24시간 시장 거래 가능 등이 기대되는 만큼 증권시장에서 토큰증권의 도입을 눈여겨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공시 플랫폼 쟁글은 최근 보고서에서 최대 수혜자로 전통 증권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쟁글은 “거래수수료 관점에서 기존 증권시장에 버금가는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며 “이를 중개하게 될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증권사들도 토큰증권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해 SK C&C와 업무협약을 맺고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자체 플랫폼 개발을 진행, 올해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도 두나무의 블록체인 자회사 람다256과 함께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디지털지갑 설계,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동 등에 대한 기술검증(PoC)를 진행했다.

아직 토큰증권 플랫폼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는 증권사들도 뮤직카우, 비브릭, 펀블 등 조각투자 플랫폼과의 협약이나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된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리테일 기반의 증권사가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토큰증권이 전통 금융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케이스별로 보면 예탁결제원이 블록체인을 직접 구축하는 경우, 입찰 용역 사업자에 선정된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또한 각 증권사마다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어 상대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사들의 수혜 정도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파이 일부 잃어...“보완입법 통해 허용해야”

하지먼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는 토큰증권의 제도권 진입에 떨떠름한 입장이다.

토큰증권이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비트, 빗썸 등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법개정안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토큰증권이 증권이라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을 따른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지원할 수 없다”며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전체 시장 파이에서 증권형토큰, 토큰증권이라는 일부 파이를 다룰 수 없는 꼴이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성과 보안성을 완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해킹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동안 고객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온 기술 역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향후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보완입법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도 허용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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