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손해보험사,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관련 광고 2656건 적발
선량한 가입자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실손보험 누수 현상 근절해야

최근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불법 의료광고 사례 2656건을 적발해 국민신문고에 신고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의료광고는 과잉, 과다 진료를 유발해 보험금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사진은 의료 관련 컴퓨터그래픽. [사진=연합뉴스]
최근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불법 의료광고 사례 2656건을 적발해 국민신문고에 신고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의료광고는 과잉, 과다 진료를 유발해 보험금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사진은 의료 관련 컴퓨터그래픽.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겨울방학과 설 연휴가 있는 겨울철은 성형·미용 관련 시술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늘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불법 의료광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일부 병의원의 잘못된 행위를 수정·조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법 의료광고 신고 접수에 나섰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가나다 순)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 광고 2656건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를 보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등은 모두 불법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광고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A보험사 관계자는 “고발 후 시정 조치가 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다시 불법 의료광고를 버젓히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 환자들이 불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손해보험사들이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는 한방병원(805건), 치과(196건), 안과(145건), 성형외과(106건), 요양병원(85건), 피부과(4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전체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노려 마치 시술비가 저렴한 것처럼 포장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일부 병의원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꾸준히 신고 조치를 이어왔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상반기 이른바 시력교정에 해당하는 ‘노안수술’을 실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로 위장하는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보험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금융당국은 백내장 과다 수술이 의심되는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광고, 시술 행위는 보험금 누수 현상을 유발해 보험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선량한 환자를 현혹하는 불법 의료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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