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한 달 주기로 게재
“객관성 떨어진다” 지적에 올해 7월부터 내용 확대 추진
부족한 정보 반영 등 현 시스템 한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각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각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목표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은행별 가계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되며, 높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7월에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시중은행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해당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인데 은행권에서는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 내용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를 잔액 기준으로 함께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 관련 금리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가 추가될 예정이다.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이번 공시 확대 추진 배경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2022년 1월 2.24%포인트에서 2023년 1월 2.58%포인트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는 공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쟁촉진과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은행권은 예대금리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거의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주요 은행마다 취급하는 금융 상품, 주요 고객층, 주력 분야 등이 다른데 일괄적인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작년 8월부터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으로 지목받은 은행들을 보면 해당 월에 서민 금융을 많이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게 대출을 늘리다보면 당연히 예대금리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식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B은행 관계자도 “예를 들어 갑자기 단기간 대출 상품 수요가 몰렸다고 가정해보면 해당 은행과 다른 은행들과의 예대금리차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별 금리 산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반영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매월 은행별 금리가 변동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를 신설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처럼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입장과 달리 ‘설명 페이지’는 ‘해명 페이지’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작년 8월 예대금리차 첫 공시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일관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며 “당월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으로 지목받으면 은행마다 해명 자료를 내기 바쁠 뿐 실제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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