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8일 '2023년 기업 문제 및 국민연금 역할 분석' 좌담회 개최
"국민연금, 정치적 이해관계자 등의 동원 수단으로 전락" 비판 나와
제기능 위해 정치적 독립성 확보해야...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선별적 견제 지적도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 새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종보 변호사, 김건수 한톨 대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김미영 KT 새노조 위원장, 이태진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훈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사진=이태웅 기자]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 새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종보 변호사, 김건수 한톨 대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김미영 KT 새노조 위원장, 이태진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훈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사진=이태웅 기자]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최근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소유분산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로써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같은 ‘연금의 정치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과 정부가 최근 KT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란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의 김종보 변호사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독립성에 근거한다면 이후 주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을 제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투자한 기업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공개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한 것도 기업의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 실현에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개입이 새로운 형태의 관치 문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국민연금의 개입이 당초 목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이익 실현에서도 동떨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이 구현모 현 KT 대표이사의 연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후 지배구조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KT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3만6000원대에 거래됐던 KT 주가는 지난 7일 3만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8.22%의 수익률로 약 80조원의 손실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인 KT의 불확실성을 자초하며 손해 본 셈이다.

이날 좌담회에 발표자로 나선 이상훈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도 국민연금이 정치권 등 외부 이해관계에 따라 피동적으로 동원되면서 제 기능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해 기업의 부당행위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주주총회에 동원되다보니 정치권에 끌려다니는 지위로 전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이 전 위원도 국민연금이 관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은 “국민연금은 주주이면서도 동시에 시장을 감시·감독하는 심판자인 국가 권력의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관치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판자로부터 거리를 최대한 두고 주주로서 권한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주도 아래 국민연금이 소유분산기업에 대해서만 지배구조 문제를 선별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배구조 문제는 재벌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선별적으로 소유분산기업에만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은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탐욕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은 “국민연금이 즉흥적이고 선별적 정의의 주주권 행사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관치 논란을 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상을 보여준다면 향후 국민연금이 보다 더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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